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6.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주거시설 개선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통합공공임대
복지/지원금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정책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지원금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국토교통부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19~34세 동일 연령대 대상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지원금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정책
영구임대주택공급
복지/지원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정책
국민임대주택공급
복지/지원금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지원금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정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복지/지원금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 지원
공공분양
복지/지원금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