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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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6.09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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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주거시설 개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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