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상공인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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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1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정책자금 융자이며 유흥·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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