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창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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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업종전환자 대상 창업교육·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60명)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8개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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