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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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지역
대구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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