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지역
- 대구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