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 또는 일부 보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과 북한이탈주민 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199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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