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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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통일부 자립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9세 ~ 24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교육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199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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