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