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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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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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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