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75세 이상
- 지역
- 강원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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