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원문 보기 →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밀양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급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자격증 수강료를 세대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원 금액
4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