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5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9세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신혼부부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1-04-16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 지원 금액
- 3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4-16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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