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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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복지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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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북 거주
  • 예상 금액연 1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금액
1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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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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