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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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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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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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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