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복지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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