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탈모 치료비 지원

원문 보기 →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5.06.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49세 이하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신청 기간
2023-04-2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 1개월 15만원
지원 금액
월 15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4-2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