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복지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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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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