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복지로·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 충남
- 예상 금액
- 연 3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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