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영유아양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09-10-16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매월 30,000원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10-16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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