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유아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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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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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9-10-16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월 30,000원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10-16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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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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