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원문 보기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9-11-1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 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11-1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