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복지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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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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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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