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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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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