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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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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