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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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복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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