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80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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