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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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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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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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부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학생
  • 예상 금액연 304,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50%1,282,119원
2인4,199,292원50%2,099,646원
3인5,359,036원50%2,679,518원
4인6,494,738원50%3,247,369원
5인7,556,719원50%3,778,360원
6인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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