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복지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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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9-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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