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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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복지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2,0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지원 금액
월 30만원 ~ 16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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