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2,0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16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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