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복지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3.09.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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