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 애국지사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훈격별 특별예우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 199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 지원 금액
- 월 46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