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4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1인에게 월 40만원의 가계지원비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0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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