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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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4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1인에게 월 40만원의 가계지원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0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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