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해서 돌봄공백 해소
복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4-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