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원문 보기 →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복지로· 통일부 교육기획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등 하나원 교육 중인 단독·가족세대 대상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 알선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