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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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복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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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부산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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