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복지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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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개별노인가구,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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