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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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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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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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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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9,000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지원 금액
9,000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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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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