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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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지원 금액
5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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