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 지원 금액
- 50만원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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