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 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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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복지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원문 갱신일
2026.09.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3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게 1인당 30,000원의 명절 위문품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지원 금액
3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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