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3-01-06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6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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