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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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원문 갱신일
2026.03.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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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 본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한 경우 또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생 자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198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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