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예상 금액
- 연 2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70% |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70% |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70% |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70% |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70% |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70% | 5,989,16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 금액
- 월 2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