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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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15-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금액
3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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