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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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기타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법령상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1995-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5-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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