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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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 중 농촌·준농촌지역 거주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 대상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0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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