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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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3.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3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2%820,556원
24,199,292원32%1,343,773원
35,359,036원32%1,714,892원
46,494,738원32%2,078,316원
57,556,719원32%2,418,150원
68,555,952원32%2,737,905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3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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