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24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
-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 지원 금액
- 24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