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효행지원금 지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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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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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10.16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70세 이상
  • 지역인천 거주
  • 예상 금액연 1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세대당 연 500,000원 지급(1회 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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