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세종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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