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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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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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2026년 접수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한시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신규 수혜자를 매년 뽑는 구조가 됐습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올해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2007년생이고, 9월에 선정 결과를 알리며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하는 일정으로 공지됐습니다. 전국 신규 수혜자는 6만 명 규모로, 지역별 선정 인원은 다릅니다. 따라서 2026년 신청기간이 지난 현재, 위 공지만으로 새 신청이나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접수일은 새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신청 안내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기준을 함께 봅니다

월세를 혼자 부담한다고 해서 청년 본인 소득만 심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신규 모집 안내에는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등을,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이어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독립가구 기준만 확인합니다.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복지로 사업 전환 안내

계약서보다 실제 월세 지급 증빙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만 올리면 신청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월세를 실제로 낸 계좌이체 내역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신고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낸 월세는 계좌입금 사실을 보여주기 어렵고, 기숙사 입실서나 납부영수증을 쓰는 경우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과 기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가 기본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만 보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환산액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상세

받는 금액과 과거 수급 이력을 같이 보세요

지급액은 매달 무조건 20만 원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월세 중 최대 2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생애 한 번,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고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선정 뒤 지급이 중지돼 24회를 채우지 못하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받아 남은 회차만 재개할 수 있습니다. 1차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회차만큼 24회에서 차감되고,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과는 중복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다른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 이력과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4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필수 요건무주택
  • 예상 금액연 2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조건
30 ~ 3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100%2,564,238원
2인4,199,292원100%4,199,292원
3인5,359,036원100%5,359,036원
4인6,494,738원100%6,494,738원
5인7,556,719원100%7,556,719원
6인8,555,952원100%8,555,95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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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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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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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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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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