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 완화 기준도 확인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은 소득만 맞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연 5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만 공식 안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낸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도 함께 확인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이거나 결혼 예정이어도 중복대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심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는 2026년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기준을 3억 4,500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신용정보에 대출 제한 사유가 남아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입주한 상태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할 집으로 옮기면서 퇴거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적혀 있으므로, ‘공공임대 거주 이력’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순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은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전세대출 신청과 별개로 HUG 또는 HF 보증 신청 기한도 맞춰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 소급해 처리하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잔금일·전입일·갱신일을 계약서에 표시해 두고 바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에 따르면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으로 접수한 뒤, 자산심사 결과가 휴대전화로 안내되고 은행에서 소득과 담보를 추가 심사합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보증자격이나 담보 확인을 위해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고정된 처리기간이 없어, ‘며칠 안에 실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도는 계산 결과 중 가장 작은 금액
실제 대출액은 보증금의 70~80%라는 비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호당 한도, 신규·갱신 계약의 소요자금 비율, 선택한 보증의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상품 안내상 일반가구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8천만 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5천만 원·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입니다. 갱신계약은 증액분 범위 안에서 계산되므로, 보증금이 올랐다고 오른 전체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직장 이동 직후라면 확인할 부분입니다.
대출금리는 안내표상 연 2.5~3.5%로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종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는 매달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 실행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며,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임차인 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전세대출과의 관계
기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버팀목을 추가로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HUG와 HF는 같은 돈을 두 번 받는 중복 급여가 아니라 대출에 붙이는 보증 방식의 선택지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묶이고, HF는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본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지만,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과 국토교통부에 상품 안내와 업무편람이 게시되어 있어 한시 종료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리·자산 기준·보증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위 공식 안내와 은행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이상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연령 조건
- 19 ~ 25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 인정되는 자
-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복지/지원금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복지/지원금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복지/지원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 마포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복지/지원금「소송수행비용」 지원
서울 강서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복지/지원금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서울 강서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복지/지원금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서울 구로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복지/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서울 금천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복지/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서울 금천구 · 주거·전세·월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