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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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5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7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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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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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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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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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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